겨울 난방비 50만원 지원! ‘사랑온 난방비’ 신청 방법 총정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랑온 난방비 50만원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이란?

‘사랑온 난방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올겨울 급등한 도시가스·등유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최대 50만원 한도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실제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이번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세대주 기준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긴급복지 수급자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난방연료 및 에너지원 종류별 상이)
지원형태 요금 차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중복지원 동일 세대 내 1회만 가능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사랑온 난방비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11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랑온 에너지복지사업’ 메뉴 → 난방비 지원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신분증 (세대주 기준)
  • 소득확인 증명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최근 1개월 내 에너지 요금 고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 2~3주 내 지급됩니다.
단, 예산 상황이나 서류 보완 필요 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차감 방식의 경우 신청한 달 이후 요금 청구서부터 반영되니, 즉시 환급 형태가 아님을 유의하세요.

Tip. 신청 후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시 7일 이내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랑온 난방비 50만원 지원 신청절차 안내

사랑온 난방비 지원,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예산 한정으로 조기 종료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11월 중 신청
  • 타 복지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예: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에너지지원금)
  • 선불카드 수령자는 반드시 지정 유효기간 내 사용
  •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이번 겨울, 난방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사랑온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따뜻한 겨울을 위한 첫걸음, 50만원 지원금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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