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은 ‘월세 세액공제를 누가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전부 신청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2026년 기준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맞벌이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분리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명의, 실제 납부자, 소득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부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 기본 구조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했을 경우 적용된다. 핵심은 ‘누가 세입자인지’보다 ‘누가 월세를 실제 부담했는지’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다.
부부의 경우 세법상 각각 독립된 납세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각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월세 이체 구조 때문에 분리 신청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된다.
2) 맞벌이 부부 분리 신청이 가능한 조건
부부가 월세 세액공제를 나눠서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부부 각각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할 것
- 각자 소득 요건(총급여·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이 개인별로 구분될 것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실거주 입증 가능할 것
| 구분 | 가능 여부 | 체크 포인트 |
|---|---|---|
| 계약서 공동명의 | 가능 | 이체 내역을 개인별로 분리 |
| 계약서 단독명의 | 조건부 가능 | 실제 납부자 기준 판단 |
| 한 명만 이체 | 불리 | 이체자 1인만 공제 가능 |
3)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 분리 신청 방법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 단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각자 계좌에서 나눠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납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계별 진행
- 임대차계약서 명의 확인(공동 또는 단독)
- 월세를 개인별 계좌에서 각각 이체
- 이체 메모에 ‘월세’ 명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별 입력
- 증빙자료 5년간 보관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부부 사이라도 합산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 FAQ
Q1. 계약서가 남편 명의인데 아내가 절반을 냈어요. 아내도 공제되나요?
A. 실제 납부 내역이 아내 계좌에서 확인된다면 가능성이 높지만, 세무서 소명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Q2. 한 계좌에서만 월세를 냈다면 분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이체자 1인만 공제 대상이 된다.
Q3.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는 공제 불가, 요건 충족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 월세 세액공제는 ‘나눠서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계약 구조와 이체 방식만 사전에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 손해 없이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본인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