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조부모를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조부모수당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수당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수당이란?
조부모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별도로, 가족 내부 돌봄에 대한 인정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거주 요건 | 신청인 및 손주 모두 대한민국 국적·거주자 |
| 기타 조건 | 같은 아동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예: 부모의 육아휴직수당 등) |
조부모와 손주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조부모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제 돌봄시간과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거주 지역 복지포털을 꼭 확인하세요.
예시: 서울시는 2025년 시범사업으로 만 0~5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조부모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대리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리인 자격 증명 시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부모 및 손주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활동 확인서(예: 아동 등·하원 확인자료, 사진 등)
-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시기 및 접수 기간
2025년 조부모수당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상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자체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팁
- 조부모수당은 세금이 아닌 복지성 지원금으로,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나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마무리
고령층의 돌봄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부모수당은 사회적 돌봄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손주를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조부모님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전,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