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전세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임대 조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가 이뤄져, 서울 내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
‘든든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 중 하나로, 임차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전세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2025년에는 기존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별도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지역본부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 2만 세대 이상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지원 확대
올해 서울지역본부 든든전세주택의 가장 큰 변화는 보증금 지원 상한선 상향과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2024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12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단독가구를 위한 ‘1인형 전세형’이 신설되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신청 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0% 이하로 완화 |
| 보증금 한도 | 최대 1.2억 원 | 최대 1.5억 원 |
| 지원대상 |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 무주택 직장인, 사회초년생 포함 확대 |
|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2회 | 기본 4년 + 재계약 2회로 연장 |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
든든전세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자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특히 직장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보증금 및 월세 납입 능력 확인 가능자
- 서울 및 수도권 근무자 또는 학교 재학 중인 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프리랜서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기존 전세 거주 시)
신청 절차 및 접수 일정
2025년 서울지역본부 든든전세주택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선택
- 지원자격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후 선정 결과 대기 (문자 및 이메일 통보)
서울지역본부는 2025년 11월까지 총 3차례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 접수는 2025년 2월, 2차는 6월, 3차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 차수별 모집세대수와 지역별 공급현황은 LH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상품과 연계된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 중 무단 전대나 소득기준 초과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2025년 서울지역본부 든든전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