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와 난임 휴직,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점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는 2026년 11월 1일부터 하루 4시간 인정 상한이 없어지고,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됩니다. 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2월 3일부터 질병휴직 대신 별도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서류는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