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취사 가능한 곳 vs 불가능한 곳, 몰랐다간 과태료 200만원 (2026년 최신 기준)
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하며 버너를 켰다가 3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야영·취사·화기 사용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고, 적발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장소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차박 취사, 정확히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될까? 차박 취사 가능 여부는 크게 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