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상환 부담을 겪는 차주에게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신청은 평생 단 1회만 가능해 자격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출발기금, 나도 신청 대상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영위기간이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이며, 이 기간 중 휴업·폐업했더라도 신청 자격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법인 소상공인(단, 폐업 법인은 제외되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이 새출발기금의 특징이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창구가 완전히 달라진다.
| 구분 | 연체 기준 | 신청 창구 | 원금 조정 | 금리 조정 |
|---|---|---|---|---|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보유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최대 90%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89일 이하(코로나 이후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조정 곤란자 등) | 신용회복위원회(중개형) | 지원 없음(원금 유지) | 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만 9%로 조정, 30일 이후 3.9~4.7% 범위 조정 |
부실우려차주 중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경우나 신용평점 하위 구간에 속한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금리 조정 위주로 지원되므로, 이미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와는 체감 혜택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금은 최대 몇 %까지 줄어들까?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폭이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환기간도 여유롭게 설계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이며, 취약계층은 거치 3년에 상환 20년까지도 가능하다.
이 업종은 신청이 안 된다? 제외 대상 확인하기
모든 업종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새출발기금 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제외된다. 또한 대출 자체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순수 가계대출이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전 본인의 업종과 대출 성격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새출발기금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전국 캠코 현장 창구,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면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혹은 아예 대상이 아닌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이용 가능한 제도이므로, 서둘러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채무 상태와 감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받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만 있으면 현재 폐업 후 직장인이 되었더라도 신청 자격은 유지된다.
Q. 새출발기금은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나?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과 감면 조건을 미리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부실우려차주도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없이 금리 조정 위주로 지원되며,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