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는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찬바람을 막으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파가 발생했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 교체비용은 지역과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부담도 동파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지역별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수도계량기 동파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계량기함의 빈틈을 막고 마른 보온재를 채운 뒤 뚜껑으로 찬 공기를 차단하세요. 한파가 이어질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채우기: 계량기함 안의 관이 지나가는 틈을 막고 마른 헌옷이나 보온재로 채웁니다. 젖은 보온재는 교체합니다.
- 밀폐하기: 뚜껑을 닫고 비닐 등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막습니다. 검침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두세요.
- 틀기: 심한 추위가 이어지거나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출된 관 감싸기: 외부나 찬 공기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쌉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한파 때 기온에 따라 종이컵을 45초 또는 33초 안에 채울 정도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지역의 한파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 동파 예방 안내
수도계량기가 얼었거나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고,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
- 계량기 유리와 주변 배관이 깨졌는지 살펴보고 사진을 남깁니다.
- 파손이 없다면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천천히 사용합니다. 서대문구 안내는 50℃ 이상의 뜨거운 물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합니다.
- 유리가 깨졌거나 물이 새면 직접 계량기를 분리하지 말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합니다. 서울에서는 120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이라면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에도 바로 알리고, 수리 전에 비용과 원인 확인 방법을 상의합니다.
계량기가 멀쩡해 보여도 집 안 배관이 얼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수도사업소나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서대문구 겨울철 동파 예방 안내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국 공통 금액은 없으며, 지역 조례와 계량기 규격, 동파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봉인 비용이 각각 부과되는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서울시의 2022년 안내에는 가정용 15mm 계량기 대금 약 2만 7천 원과 설치비 약 1만 4천 원을 합해 약 4만 1천 원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안내된 참고 금액이며 2026년의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관리 소홀이나 보온 미조치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 설치비,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2022년 교체비 안내 · 서울아리수본부 동파 예방 및 비용 안내
동파 교체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요?
무조건 한쪽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소홀이나 주택 노후 등 동파 원인, 누가 관리할 수 있었는지, 계약서 특약과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상황 | 살펴볼 부담 기준 |
|---|---|
| 세입자가 필요한 보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리 소홀과 동파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세입자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배관 노후나 건물 구조 문제가 원인인 경우 | 주택의 주요 설비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집주인의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공용 공간의 계량기나 배관이 문제인 경우 | 관리 주체와 관리 범위,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
|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양쪽 사정이 겹친 경우 | 현장 확인 결과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며,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가 누구에게 요금을 청구하는지와 집주인·세입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문구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상담을 이용하세요.
비용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동파 직후 사진과 연락 기록, 수리 내역을 남기면 원인과 비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량기함, 보온재, 파손 부위 사진과 촬영 날짜
-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에 알린 문자와 통화 내용
- 수도사업소나 수리업체의 원인 설명, 견적서와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와 동파·수리에 관한 특약
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누수가 계속된다면 우선 수도사업소와 관리주체에 연락해 안전하게 조치하세요. 수리 전 연락과 견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처리도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보온했는데도 동파됐다면 세입자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온 상태와 시설의 노후·구조, 동파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의 청구 기준과 임대차 당사자 사이의 책임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도계량기와 집 안 수도관 수리비는 같은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계량기 교체와 건물 안 배관 수리는 대상과 처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장 위치를 확인한 뒤 각각 견적과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계량기 유리가 깨졌는데 직접 교체해도 되나요?
직접 분리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 서울에서는 다산콜 120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이 조금 나오면 동파가 아닌가요?
조금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동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수도꼭지만 약하게 나오거나 계량기 주변이 얼어 있다면 관리주체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