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2026|맞벌이·외벌이 월소득 계산법

2026년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우선·일반공급에서 외벌이 월 9,793,892원, 맞벌이 월 10,547,268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200% 기준은 잔여 10% 추첨공급에만 적용되므로, 부부의 공적 월평균소득 합계와 신청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 외벌이: 우선·일반·추첨공급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맞벌이: 우선·일반공급 140% 이하, 추첨공급 200% 이하
  • 3인 이하 가구는 1인·2인·3인이 같은 금액표를 사용
  •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료로 심사
  •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고문을 우선 적용

2026년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우선·일반공급 기준으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월소득 상한도 높아집니다.

아래 금액은 LH청약플러스가 2026년 공급 지구에 적용한다고 공개한 월평균소득 상한입니다. 금액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기준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가구원 수 외벌이 130% 맞벌이 140% 맞벌이 추첨공급 200%
3인 이하 9,793,892원 10,547,268원 15,067,526원
4인 11,442,863원 12,323,083원 17,604,404원
5인 12,125,081원 13,057,779원 18,653,970원
6인 12,878,142원 13,868,768원 19,812,526원
7인 13,631,203원 14,679,757원 20,971,082원
8인 14,384,265원 15,490,747원 22,129,638원

8인을 초과하면 8인 가구의 100% 기준액에 초과 인원 1명당 579,278원을 더한 후 해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태아를 포함해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이라면 실제 가구원 수에 맞는 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혼희망타운에서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단순히 세대에 소득이 두 종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LH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상황처럼 경계에 해당한다면 맞벌이라고 임의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공고의 소득심사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우선 확인할 기준 이유
신청자만 근로소득이 있음 외벌이 기준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님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님 맞벌이 기준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이 있음
한 사람은 직장인, 다른 사람은 사업자 맞벌이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있음
배우자에게 이자·연금소득만 있음 공고문 또는 LH 확인 필요 맞벌이 정의는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맞벌이인데 왜 140%와 200%가 모두 보이나요?

맞벌이 140%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상한이고, 200%는 앞 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잔여 10% 추첨공급의 상한입니다.

공급 단계 배정 물량 외벌이 맞벌이 선정 방식
우선공급 30% 130% 이하 140% 이하 배점 다득점순
일반공급 60% 130% 이하 140% 이하 배점 다득점순
추첨공급 10% 130% 이하 200% 이하 추첨

예를 들어 3인 맞벌이 가구의 합산 월평균소득이 1,200만 원이면 140% 상한인 10,547,268원을 넘으므로 우선·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200% 상한인 15,067,526원 이하여서 다른 입주자격을 모두 갖췄다면 추첨공급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의 월급 실수령액만 더하지 말고, 심사 대상 세대구성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공적 자료 기준으로 합산해 해당 가구원 수의 상한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근 LH 공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범주 포함되는 대표 항목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신청자만이 아니라 공고에서 정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보고, 해당되는 태아도 포함합니다.
  2.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판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단계를 구분합니다. 우선·일반공급과 추첨공급의 맞벌이 상한은 서로 다릅니다.
  4. 공적 소득자료를 점검합니다. 최근 취업·퇴사·휴직·이직·사업 개시 또는 폐업이 있었다면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5. 가구 합산액을 표와 비교합니다. 기준 금액과 같거나 낮아야 하며, 소득기준 외에도 무주택·자산·청약통장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전 연봉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값은 사전 점검용으로만 쓸 수 있으며, 실제 심사액은 공적 소득자료와 공고문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 계산식

부부의 예상 월소득 합계 = 신청자 예상 연소득 ÷ 12 + 배우자 예상 연소득 ÷ 12

예시 1: 3인 외벌이 가구의 예상 월소득이 860만 원이면 130% 상한인 9,793,892원보다 낮아 소득 항목은 우선·일반공급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시 2: 4인 맞벌이 가구의 예상 월소득 합계가 1,180만 원이면 140% 상한인 12,323,083원보다 낮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우선·일반공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3인 맞벌이 가구의 예상 월소득 합계가 1,300만 원이면 140% 기준은 넘지만 200% 기준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청약 불가라고 단정하지 말고 추첨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소득 발생 기간이 12개월보다 짧다면 단순 연봉 계산과 실제 심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 금액에 가까울수록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공고문에 적힌 소득자료 확인 방법을 따르세요.

우선공급 배점에서 소득은 어떻게 점수화되나요?

우선공급 자격 상한을 충족한 신청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3점, 2점, 1점 순으로 소득 배점을 받으며 외벌이와 맞벌이의 구간이 다릅니다.

소득 배점 외벌이 맞벌이 3인 이하 외벌이 금액 3인 이하 맞벌이 금액
3점 70% 이하 80% 이하 5,273,634원 이하 6,027,010원 이하
2점 70% 초과~100% 이하 80% 초과~110% 이하 5,273,634원 초과~7,533,763원 이하 6,027,010원 초과~8,287,139원 이하
1점 100% 초과 110% 초과 7,533,763원 초과 8,287,139원 초과

1점 구간도 우선공급 자격 상한인 외벌이 130%, 맞벌이 14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 배점만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공고의 다른 배점 항목을 함께 봅니다.

출산가구는 소득기준이 얼마나 완화되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소득기준에 10%포인트,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20%포인트를 가산해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130% 구간에 10%포인트 완화가 적용되면 140% 표를, 20%포인트 완화가 적용되면 150% 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녀 수와 출산일의 조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자산기준도 함께 완화되므로, LH의 ‘출산가구 기준완화’ 표와 모집공고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소득표만 통과했다고 청약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일,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 공급 단계, 출산가구 완화와 무주택·자산·청약통장 요건까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단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인지 행복주택인지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
  • 태아를 포함한 공고상 가구원 수 확인
  • 부부 모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우선·일반공급 140%와 추첨공급 200%를 구분
  • 최근 취업·퇴사·휴직·이직·사업 변동 증빙 준비
  • 출산가구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완화 여부 확인
  • 총자산,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 확인

아래 공식 안내에서 2026년 소득표와 신청하려는 지구의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문과 일반 안내가 다르면 해당 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내용은 세전·세후 기준, 3인 이하 금액, 맞벌이 200%의 적용 범위, 태아 포함 여부와 소득 초과 시 신청 가능성입니다.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세전 연봉 환산액은 사전 점검용으로만 사용하세요.

2인 가구도 3인 이하 기준을 사용하나요?

네. 2026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표는 1인·2인·3인 가구를 ‘3인 이하’로 묶어 같은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맞벌이는 모두 200%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맞벌이 140% 이하이며, 맞벌이 200% 이하는 잔여 10% 추첨공급에 적용됩니다.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네. LH 안내는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에 해당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우선·일반공급 기준을 넘은 맞벌이 가구라도 200% 이하라면 다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기준완화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 2026년 8월 17일 확인한 LH청약플러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이드 및 공공기관 공적 소득자료 안내. 제도와 개별 지구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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