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 전체 개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수령 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기준으로 두 상품은 세율·수령 방식·세금 적용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은퇴 설계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정리합니다.
- ①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구조
- ② 퇴직연금(IRP) 수령 시 세금 구조
- ③ 두 제도의 본질적 차이
- ④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는가
| 구분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
|---|---|---|
| 세금 부과 기준 | 연금소득세(3.3~5.5%) |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
| 원금 구성 | 세액공제 금액 + 운용수익 | 퇴직금 원금 + 운용수익 |
|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특별한 사유 없으면 불가 |
| 수령 형태 | 연금 수령만 가능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아래에서는 두 상품을 실제 은퇴 이후 수령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구조(2025 기준)
연금저축은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하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1) 연령별 세율
|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수령 나이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연금저축은
가능한 한 길게 유지하고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2) 연금저축의 장점
-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ETF·펀드 등 폭넓은 투자상품 선택 가능
3) 주의사항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므로 절대 단기 자금으로 운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IRP) 수령 시 세금 구조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는 두 가지 세금 체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차이가 큽니다.
1) 두 가지 세금 체계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3.3~5.5%)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금이 더 편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받지만,
퇴직소득세는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비교
| 항목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
| 적용 세율 | 3.3~5.5% | 근속기간·퇴직금 규모에 따라 6~35% |
| 세금 부담 | 매우 낮음 |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 유리한 사람 | 대부분 해당 | 퇴직금이 매우 적은 경우 등 일부 |
즉, IRP는 웬만하면 “연금 수령”으로 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IRP의 장점
- 예금·채권·ETF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일시금도 선택 가능하지만 세금은 더 비쌀 수 있음
- 연금저축보다 납입 한도가 크고, 기업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사용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가장 유리할까?
1) 프리랜서·1인사업자
소득이 들쑥날쑥한 사람은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고, IRP는 연금 수령 방식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종합과세 제외(연 1,200만 원 이하)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직장인
퇴직금을 IRP로 받고,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길게 나눠 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세금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은퇴가 가까운 50대·60대
- 연금저축 → 세율이 낮아지는 70세 이후 수령이 유리
- IRP → 가급적 연금 수령 권장
즉, 결론적으로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모두 연금 방식으로 길게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최종 요약
- 연금저축: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고 종합과세 제외 혜택이 큼
- 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매우 유리, 일시금은 세금 증가 가능
- 두 상품 모두 연금 방식으로 길게 나눠 받는 것이 절세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