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방법과 2026년 11월 30일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에서 ‘고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지만, 이미 고지받은 세액을 상반기 실적으로 바꾸려면 추계액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납부기한 연장이나 고지 내용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 뒤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항목을 선택하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고지분’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4. 고지금액과 납부기한을 살펴보고 납부하려면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를 검색하세요. 국세청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분 확인하기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국세청은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로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실제 고지서와 별도 안내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10월에는 아직 11월 고지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11월 중 고지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나요?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지 따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50만 원은 ‘미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일반적인 처리
49만 원 50만 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음
50만 원 소액부징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80만 원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 대상

이는 11월 중간예납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한 해의 종합소득세 전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해 확정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대상자 안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을 바탕으로 그 절반을 계산해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단순히 작년 5월에 이체한 금액만 뜻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안내하는 직전 연도 관련 세액과 환급액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2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고지 계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세액과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를 확인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고지 제외 대상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 발부 시기 전이거나 전자고지 여부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등 국세청의 신규사업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반기 중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제외 요건을 살펴봅니다.
  • 근로소득 등 국세청이 열거한 소득만 있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조건은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고지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계산된 추계액과 기준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나온 고지를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와 자진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장부와 상반기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서식과 계산 방법은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에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납 가능 금액과 기한은 고지 내용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고지금액이 정확히 50만 원이면 면제되나요?

아니요. 소액부징수 기준은 50만 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50만 원은 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와 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지 시기와 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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