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임금 기준은 현재 월 574만 원이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9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월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연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뒤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 300만 원과 연봉 3,600만 원의 뜻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 고시가 아닌 행정예고(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8호의 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고시 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월 300만 원은 세전 연봉으로 얼마일까요?
월 300만 원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세전 연봉 3,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수당 등이 없고 매달 세전 급여가 같은 사람이라면, 월 300만 원 이상인지 대략 가늠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고시 | 2026년 9월 29일 개정안 |
|---|---|---|
| 지급 제외 임금 기준 | 월 5,740,000원 이상 | 월 3,000,000원 이상 |
| 연봉으로 단순 환산 | 연 68,880,000원 | 연 36,000,000원 |
| 적용 기간 |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2026년 11월 1일~2029년 10월 31일(안) |
| 적용 대상 | 현행 기준 적용 대상 | 시행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안) |
여기서 ‘연 3,600만 원’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 숫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연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까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임금액은 재취업일부터 1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액으로 봅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이며, 과세·비과세 여부만으로 포함 여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80만 원이어도 매달 고정 수당이나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월평균이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장비처럼 실제 지출을 돌려받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300만 원 이상은 모두 못 받나요?
개정안 문구대로 확정된다면, 재취업 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기본 요건과 다른 지급 제외 사유도 함께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재취업했는지,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재취업 뒤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등도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 예정인가요?
개정안은 2026년 11월 1일 시행을 제안합니다. 특히 적용례에는 시행일 뒤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취업한 날짜만 보지 말고,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짜와 최종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고시의 월 574만 원 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내 급여가 기준에 가까울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 급여명세서 12개월치: 세전으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상여금·고정 수당의 성격: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정산 항목: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한 돈은 임금 산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적용 대상 판단의 중요한 날짜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확인: 개인별 근무·급여 조건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공고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대상과 기준 금액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공고문에 적힌 제출 방법과 마감일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 300만 원은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는 세금과 공제 전 금액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무조건 지급 제외인가요?
단순 환산으로는 월 300만 원이지만, 실제 판단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평균액과 각 지급 항목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또 개정안이 확정되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규칙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행정예고된 개정안이며, 의견 수렴 뒤 최종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누구에게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개정안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제안합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8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현행 임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임금액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