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은 2026년 기준으로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일반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확인합니다. 취업경험이 적은 사람은 선발형으로,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의 청년특례를 확인합니다. 최종 선정은 고용센터가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아래 기준으로 먼저 가능성을 점검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됩니다. 다만 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취업을 희망하고 근로능력·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5~69세가 대상이며, 청년특례는 15~34세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이행 기간만큼 나이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7세까지입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병역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별도 취업경험 요건 없음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청년특례에서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고, 추가액은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에 없는 활동은 수당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누구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소득과 재산은 신청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고용센터는 가구원을 확정한 뒤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은 공적 시스템 연계를 통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파악하며, 실제 상황과 공적 자료가 다르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심사에서는 토지·주택·자동차 등과 함께 관련 대출금 잔액, 임대보증금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의 예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구 구성과 재산 현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나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Ⅰ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와 연동되지 않는 수당이라면 참여 가능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되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인 수당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급여·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할 점 |
|---|---|---|
| 1 |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 구직 상태를 먼저 등록합니다. |
| 2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신청 전 필수 절차인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 3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 4 | 가구·소득·재산 심사 |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가 안내되며, 보완서류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 5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격 인정 후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웁니다. |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가구원 구성, 실제 소득, 재산 자료가 공적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는 본인의 나이만 보지 말고 가구원 구성, 가구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합산 재산, 최근 2년의 취업일수 또는 취업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기근로도 취업경험에 포함될 수 있고, 심사 중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얻은 뒤에도 일을 하거나 연금·지자체 지원금·재산상 이득 등 수입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래는 취업경험, 청년특례, 수당 지급, 대학생 참여, 심사 기간처럼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상황과 제출 자료에 따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69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라면 선발형 대상입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나요?
네. 15~34세 청년특례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37세까지 나이 산정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은 무조건 6개월 받나요?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이행해야 하며, 소득 발생이나 취업·창업 여부에 따라 감액·지급제한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여부를 확인하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히 실업 상태인지보다 가구 기준 소득·재산, 나이, 최근 취업경험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지만, 실제 선정과 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사전 확인하고, 가구·소득·재산 정보가 실제와 다른 부분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고용24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