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6년 9월 1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 소득·재산 조건, 신청 방법과 마감 뒤 선택지를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국세청은 신청분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구분 | 일정·내용 | 확인할 점 |
|---|---|---|
|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 1차 지급 예정 | 2026년 12월 17일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 |
| 연간 정산 | 2027년 6월 | 2026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계산해 추가 지급 또는 정산 |
| 마감 후 선택지 |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 상반기분을 놓쳐도 다음 신청 기간 확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재산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기준 | 소득 기준(부부 합산)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고,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안내문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 로그인 뒤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소득·재산·가구 정보와 환급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은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가 모두 근로소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12월에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분은 연간으로 환산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예상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와 근무 개월 수로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중도 퇴직자나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상반기 급여라도 근무 형태와 가구·재산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15일 마감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신청을 9월 15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하반기 신청 기간이나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가 적용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다음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사칭 문자와 전화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신청을 멈추고 공식 홈택스나 ARS로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카카오톡 안내를 열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026년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가 정확한지
- 9월 15일 전에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했는지
- 수수료·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칭 연락이 아닌지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와 홈택스 화면을 우선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뒤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