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중 예정고지 대상은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금액, 본인에게 적용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10월 25일 마감’으로만 기억하면 실제 일정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아래 일정과 조회 경로는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의 마감은 10월 26일, 예정고지 대상의 납부 마감은 11월 2일입니다. 특별 연장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해야 할 일 | 기한 |
|---|---|---|---|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등을 제외한 신고 대상 법인 | 7월~9월 실적 신고 및 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 고지받은 세액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해 알려준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왜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11월 2일인가요?
10월 25일이 일요일인 데다, 예정고지에는 별도의 일괄 연장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 집중으로 고지서 전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11월 2일입니다.
달력에 날짜를 적기 전에 먼저 본인이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2026년 2기 예정분이어도 적용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거래금액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유형과 홈택스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이 글의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조회할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조회’로 이동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른 경로로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예정고지’ 또는 ‘고지내역’을 입력해 보세요. 실제 화면의 메뉴 배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메뉴 이름을 기준으로 찾는 편이 편리합니다.
조회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귀속 기간, 세액,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휴대폰이나 전화로도 고지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휴대폰에서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순서로 찾아갑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한 뒤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정보는 공식 서비스의 인증 절차에서만 입력하세요.
고지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홈택스의 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찾아 조회 내용을 확인하세요. 납부에 필요한 인증과 결제 수단은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국세청 국세전자납부 안내에서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화면이 나오면 납부 내역이나 영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금액을 조회한 것과 실제 납부한 것은 다르므로, 마지막에 납부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는 인증이나 결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미리 처리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나중에 또 내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절반인 100만 원이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고지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는 이번 7월~9월 매출만으로 새로 계산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와 차감 방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를 참고하세요.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7월~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단순히 고지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원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과 실제 거래자료를 확인하고 예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라고 해서 예정신고 전환의 신고기한까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환을 검토한다면 10월 26일 신고기한 전에 확인하세요.
특별히 납부기한이 더 연장된 사업자도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호우 피해지역 및 홈플러스 관련 지원 대상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여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연장과 신고기한은 별개이므로, 납부가 연장됐다는 안내만 보고 신고도 미루지 마세요. 본인에게 온 안내문과 조회 화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고지서 미수령, 조회 결과 없음, 납부 완료 확인에 관한 질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기다려도 되나요?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 내역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처리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이 안 보이면 납부 대상이 아닌가요?
조회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자 선택과 귀속 기간,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고지세액 조회만 하면 납부까지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조회는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별도로 납부하고 납부 내역이나 영수증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한 곳만 확인해도 되나요?
조회 중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느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각 사업장의 고지 내역과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2기 예정분의 일반 일정 안내입니다. 실제 납부는 본인의 홈택스 고지 내역과 개별 연장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