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이고, 부부 각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는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출산 시점, 무주택 여부, 순자산, 구입할 집의 조건도 함께 통과해야 하며, 맞벌이 2억 원 구간에 최저 금리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이 글은 이날 확인한 마이홈포털의 공식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 하반기’는 정보를 확인한 시점이며, 소득 2억 원 완화가 하반기에 새로 시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접수 때에는 은행이 적용하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 2억 원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고, 합산 소득과 개인별 소득 한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 금액만 2억 원 아래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소득 구성 | 합산 소득 | 소득 요건 판단 |
|---|---|---|
| 1억 원 + 1억 원 | 2억 원 | 충족 가능 |
| 1억 3천만 원 + 7천만 원 | 2억 원 | 충족 가능 |
| 1억 4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9천만 원 | 개인 소득 한도 초과 |
| 1억 5천만 원 + 소득 없음 | 1억 5천만 원 | 외벌이 소득 한도 초과 |
공식 안내는 근로소득자의 현재 재직 직장, 사업소득자의 현재 운영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 증빙에 따른 은행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직·휴직·사업 개시 등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어떤 기간과 자료를 반영하는지 먼저 상담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입양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마이홈포털 소득·자산 요건 확인
소득 외에 출산·자산·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이며, 구입 목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통과는 심사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안내 기준 |
|---|---|
| 출산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임신 중 태아는 제외 |
| 입양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포함.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
| 출산 시점 예외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넘었어도 가능 |
| 주택 보유 | 구입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1주택자는 별도 대환 기준 적용 |
| 순자산 | 부부 합산 5억 1,100만 원 이하 — 2026년도 기준 |
| 주택 가격 |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
|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순자산은 보유 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값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성년 세대주 요건, 신용정보, 기존 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중복 여부도 심사합니다. 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일과 상환 일정을 은행에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대출기간별 기본 금리는 얼마인가요?
공식 기본 특례금리는 연 1.80~4.50%이며, 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우대금리와 지방 소재 주택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전 기준입니다. 기본 특례기간은 5년입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80% | 연 1.90% | 연 2.00% | 연 2.0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65% |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50% |
|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연 3.50% | 연 3.60% | 연 3.70% | 연 3.80% |
|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연 3.85% | 연 3.95% | 연 4.05% | 연 4.15% |
|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연 4.20% | 연 4.30% | 연 4.40% | 연 4.50% |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의 30년 기본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3.80%, 4.15%, 4.50%입니다. 따라서 ‘소득 2억까지 최저 1%대’라는 문구만 보고 자신의 금리를 예상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공식 안내상 0.2%포인트 인하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1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초과는 서로 다른 구간입니다. 경계에 가까운 가구라면 소득 산정 결과를 확인한 뒤 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소득별 금리표 확인
3억 원을 빌리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3억 원을 30년 동안 매달 같은 원리금으로 갚으면, 연 3.80%일 때 약 140만 원, 연 4.50%일 때 약 152만 원입니다. 같은 대출금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 차이가 월 지출에 영향을 줍니다.
| 합산 연소득 구간 | 기본 연금리 | 월 상환액 |
|---|---|---|
| 1.3억 초과~1.5억 이하 | 3.80% | 약 1,397,872원 |
| 1.5억 초과~1.7억 이하 | 4.15% | 약 1,458,310원 |
| 1.7억 초과~2억 이하 | 4.50% | 약 1,520,056원 |
계산 조건은 대출금 3억 원, 30년, 거치기간 없음, 원리금균등상환이며 우대금리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비슷한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표는 해당 금리를 적용하는 동안의 예시이며, 특례기간 종료 이후까지 같은 금리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는 같은 대출금·기간·상환방식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최초 금리뿐 아니라 금리 변경 주기, 특례 종료 후 금리, 중도상환 비용과 우대조건 유지 부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별 은행 견적 없이 특정 상품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나요?
청약저축, 전자계약, 추가 출산 등에 따른 우대가 있지만, 적용 기간과 증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된 할인 폭을 모두 더해서 자신의 확정 금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 5년·60회 이상 연 0.3%포인트, 10년·120회 이상 연 0.4%포인트, 15년·180회 이상 연 0.5%포인트. 공식 안내상 실행일부터 최대 5년 적용하며 납입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포인트, 실행일부터 최대 5년 적용.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포인트. 적용일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 적용.
추가 출산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자녀 1명당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입니다. 우대 적용 후 최저금리는 연 1.2%지만, 모든 신청자가 이 금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의 민영주택 예치 조건, 기존 자녀, 대출금액과 중도상환 등에 따른 다른 우대는 공식 안내에서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례기간 5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출 취급 당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종료 후 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30년 대출을 선택해도 특례금리가 자동으로 30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저 기본금리 차이만큼 가산합니다. 8,500만 원 초과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의 해당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는 공식 안내가 정한 종료 후 금리 하한이 있고, 1억 3천만 원 초과는 기존 특례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하한입니다. 예를 들어 적용 중인 특례금리가 연 4.50%라면 0.2%포인트를 더한 연 4.70%는 하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종료 후 금리가 반드시 4.70%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 4억 원 한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안내의 기본 최대 한도는 4억 원이지만, 집값과 소득에 따른 계산 결과가 더 작으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LTV는 집의 평가액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며 기본 70%입니다. 생애최초는 80%를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입니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보는 비율이며 60% 이내입니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등도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5억 원에 LTV 70%를 적용하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른 차감이나 소득 제한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도 4억 원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 5억 원 이내 한도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따로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도 맞벌이 소득 2억 원을 적용하나요?
일반적인 1주택자 대환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환은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구입에 적용하는 맞벌이 2억 원 기준을 기존 대출 갈아타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 신청이 어느 유형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규·대환 소득 요건 안내
신청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출산일, 부부 소득, 주택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잔금 전에 은행의 예상 한도와 일정까지 확인하세요. 소득만 맞춰 보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실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아이의 출생일과 신청 예정일을 비교해 2년 내 출산 요건 또는 특별공급 예외를 확인합니다.
- 부부 각각의 소득 증빙과 재직·사업 자료를 준비해 개인·합산 소득을 확인합니다.
- 주택 보유와 순자산, 구입할 집의 평가액·면적을 확인합니다.
- 은행에 적용 금리, 예상 한도, 필요한 서류와 잔금일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입 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가구와 직업, 구입·대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공식 안내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답이 있나요?
아래는 맞벌이 소득 기준과 신청 시점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의 답입니다.
소득이 정확히 2억 원인 맞벌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산·자산·무주택·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데 출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산 후 신청 가능한 시점과 잔금 일정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혼자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맞벌이 합산 1억 8천만 원이면 30년 기본 금리는 얼마인가요?
공식 표의 1억 7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으로 기본 연 4.50%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 인하와 우대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에도 이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상품입니다. 전세 목적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의 공식 상품 안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9일 확인했으며, 접수 시점에 조건이 달라지면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