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라면?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의 월 기준은 1,230,83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만큼 월세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임차인이라면 소득 기준과 함께 가구 구분,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 여부와 지원액은 신청 후 조사로 결정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적용 기준: 2026년. 이 글은 월세를 내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1인 가구는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1인 가구로 인정되는 신청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이 금액인 경우도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지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접한 안내에 ‘111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2026년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아래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이하
2인 2,015,660원 이하
3인 2,572,337원 이하
4인 3,117,474원 이하
5인 3,627,225원 이하
6인 4,106,857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의 2026년 급여별 기준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액수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필요한 공제 등을 반영해 평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증금·예금 등 재산에 정해진 공제와 계산 방식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자동차도 반영 여부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20만 원’과 ‘소득인정액 120만 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전자는 추가 계산이 필요하고, 후자는 1인 가구 소득 기준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이더라도 공제 적용 여부를 상담해 보세요.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개별 가구의 공제·재산 반영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혼자 살면 누구나 1인 가구로 심사받나요?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 복지 심사상 1인 가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보장가구, 즉 함께 묶어 심사하는 가족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의 가구 구성 규칙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무조건 별도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명의 계약·임차료 지불·전입신고와 거주지역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출처: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안내, 경기주거복지포털 주거급여 안내.

1인 가구 월세 지원액도 123만 834원인가요?

아닙니다. 1,230,834원은 지원 대상 선정에 쓰는 소득 기준입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지역 월 기준임대료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

표의 금액을 모든 대상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에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산합니다.

출처: 마이홈 2026년 주거급여 안내,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안내.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계약서와 신분증 등 준비물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등 거주관계를 확인할 서류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 등도 필요합니다. 무료로 거주하는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반 월세 계약과 구분해 상담하세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 등을 거쳐 시·군·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LH 주거급여 신청절차·제출서류 안내.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메뉴 찾기

복지로 접속 후 ‘주거급여’를 검색해 서비스 안내와 신청 메뉴를 확인하세요. 가구 구분이 애매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로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답이 있나요?

신청 전에 특히 헷갈리는 근로 여부, 주택 소유, 주택조사를 확인해 두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등 신청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내 집에 살면 월세 지원을 받나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상태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즉 집수리 지원을 검토합니다.

주택조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LH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근거: LH 주거급여 지원대상·주택조사 안내. 상세한 2026년 제도 설명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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